<세정속보> 법인기업이 지상권을 빌려줬을때 "비업무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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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들인 땅의 지상권을 빌려 임차인 이름으로 건물을 지은후 이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의 비업무용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체로서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업무용 대지 5백평을 사들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법인에게 지상권 일부를 빌려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대신 임차인이 건물을 짓기로 했으며 근저당설정 대신 건축물등기를 임차인이름으로 하고 건물사용은 50대 50대로 합의했을 경우 이 땅은 비업무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 한국세무사회********************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