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연기군수 파면...정부 중앙징계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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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3일 3.24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 직위해제된 한준수 전연기군수(61)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총무처는 한씨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잘못된 행정조치 때문에 세차례의 도지사 경고를 받은데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관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