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안 의결 ...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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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후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위병제 폐지및해군과 공군병의 법정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골자로한 병역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급공무원의 기본병과장교 편입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가사를돌볼 가족이없는 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입영의무를 면제했다. 국무회의는 또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취업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자격및 면허를 취득한 자도 특례보충역에편입토록하고 국방부장관은 산업체근무여건등을 고려해 특례보충역의의무종사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단축할수 있도록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을 의결,세무서장이소속부동산의 매각사실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부동산의 관리청과협의토록하고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를 부동산소재지에 10년이상계속 거주하는 신망있는자로 했다. 각의는 이밖에 관용차량의 차형구분을 배기량위주에서 중량및 연비를고려하는 복수기준으로 전환하고 업무용 승용차량의 운행기준연한을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되 범죄순찰차량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내용의 관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