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 17개지구 연말 사업승인...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89년 이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됐으나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수원 영통.영덕지구 등 전국 17개 사업 지구 1천5백8만㎡(4백56만2천평)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 다. 건설부의 이 조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제 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경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토지에 대해 연 말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기 때문이라고 건설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