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업도 제조업 수준 세제혜택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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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4일 `92년도 세법시행령개정안''중 일부를 이같이 수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수정된 세법시행령을 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부가통신업을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의 범위에 추가시켜 제조업과 같은 각종 세제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업이란 전화 등 통신회로와 컴퓨터를 접속하여 각종 자료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종으로 현재 국내에는 삼성데이타시스템 등1백여개 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