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지정 제외'에 로비 의혹...유력인사땅 빠져

지난 24일 확정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지정에서 농사를 짓기 좋은 우량농지가 대거제외돼 이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로비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데다 서울거주 부재지주 소유 땅이 많은 경기 양주 평택화성 이천 용인군 등 수도권에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당초 지정대상면적에 크게 못미쳐 큰 의혹을 낳고 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경기를 제외한 전국 각도의 진흥지역지정면적은 작년 정부가 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정한 면적의 90.7~96.7%에 달했으나 유독 경기지역만은 지정면적이 12만5천7백정보로 당초지정대상면적 15만6천정보의 80.6%에 불과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엄이외의 목적으로 농지 전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근교등의 지주들은 땅값 하락을 우려,진흥지역지정을 반대해 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정대상면적중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의 땅이나지방유지의 땅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땅이 대개 진흥진역에서 빠졌다"며 "부재지주 소유의 땅이 많은 경기 충남북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높은 것은 지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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