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재판소,민감한 사안 `시간끌기' 재판-비난 빗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정치사건''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나 명분도 없이 재판을 계속 지연, 헌법기관이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헌법기관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민자당서석재의원(57)에 대한 동해시 재선거 후보매수사건 상고심과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사건 등이다. 이와관련, 재야법조계에선 `과거청산''이라는 의미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전에 두 사건 재판을 끝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우동대법관)는 지난 89년4월 동해시재선거 후보매수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판결을받은 서의원에 대해 상고 10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결정과 관련, 민주당과국민당 일반 시민 등이 낸 6건의 헌법소원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계속 실질심리를 미뤄 결정은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 문제는 민자당이 95년쯤 단체장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헌재가 조속히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이사건에 대한 결정선고가 몰고올 파문을 고려한 듯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리를 지연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