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교 중퇴자 전원을 방위 처분키로..3/4급 판정자도

병무청은 26일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으로 분류된 신체등위1~4급자중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교중퇴 학력자 전원을 현역에서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방위병제도 폐지를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법개정이 내년초로 미뤄짐에 따라 현역입영 자원이 넘쳐 재조정이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