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규정없는 예산만들어 나눠 써

대전시의회(의장 김두형)가 시예산 지출근거도 없는 청원진정처리비용등 명목으로 9천6백여만원의 시예산을 확보해 나눠쓴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대전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5일 제3회 추가 경정예 산안을 승인하면서 `청원진정처리 및 의정홍보활동보상금''명목으로 9천6 백만원을 책정한 뒤 1인당 4백17만원씩 나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애초 의회 사무처에서 청원진정처리 등명목으로 4천8백만원을 시에 요청했으나 지난 12일 의회예결소위의 계수 조정과정에서 2배로 증액시켜 15일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내무부의 시의회 예산편성지침은 "93년부터 의원들의 청원처리 등 보상금 명목으로 연간 1인당 2백60만원씩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올해의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