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수당-연금등 20-3%

국가보훈처는 27일 국가유공자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내년부터 월 28만2천2백원으로 인상하는등 각종보상금을 최고 20%까지 올리고 월남전참전자들을 위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상반기중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무료검진-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보상금중 월 27만4천원인 기본연금을 28만2천2백원으로 3%,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월 간호수당도 1급이면 40만원에서 48만원, 2급이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인상키로 했다. 공적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월 최고 70만-80만원에서 70만-9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대부액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하며 대부대상 유자녀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55세까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