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위험성 설명안했으면 후유증 병원서 배상"
입력
수정
의사가 수술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의 수술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병원측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8일 손과 발에 땀이많이 나는 다한증 치료를 위해 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은 뒤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한 전승호씨(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리동) 유족들이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