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억기탁금 규정 박찬종대표 위헌소원 입력1992.12.29 00:00 수정19921229000 신정당의 박찬종대표는 29일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만 대통령후보등록을할수있고 대선에서의 유효득표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야만 기탁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선거법 26조1항과 7항은 헌법에 보장된평등권등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