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고지증명제 94년 시행...교통부, 입법예고

오는 94년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된다. 교통부는 30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새해 1월3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이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 및 국회의결을 통해차고지확보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94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의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일부 중기 포함)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동차 등록(신규.변경.이전)을 할 때 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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