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할인 여신한도제외조치 1년 연장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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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무역어음할인분을 30대계열기업군여신한도기준비율에서제외키로한 조치를 93년말까지 1년연장키로했다. 한은은 31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연말로 끝나게 되어있던 30대계열무역어음할인에대한 여신한도 사후관리완화조치를 이같이 1년 더연장시행키로 의결했다. 또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의 재할인기간을 90일이내에서 1백20일이내로연장조치한 것도 연말로 시행이 끝나게 되어있으나 중소기업경영애로를덜어주기위해 93년6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했다. 이밖에 CD(양도성예금)를 발행해서 조성한 자금으로 저금리무역어음을할인한 경우 이를 할인한 금융기관에 대해 취급잔액의 20%를 한은에서지원키로한 조치 역시 93년6월말까지 연장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