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무역제도 개편 ... 관세 대폭인상등 수입통제 나서

[정규재=모스크바특파원]러시아정부는 새해부터 수입관세의대폭인상,수입상품에 대한 물품및 부가세부과,규제성 통관절차의 신설등을통해 대폭적인 수입통제에 나선다. 반면 석유,목재등 전략 수출물자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세를대폭삭감하는등 무역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에 나선다. 이같은 조치는 원목,알루미늄등의 우리나라 수입업자및 TV 자동차 의류등수출업자에게 각각 상반된 영향을 줄 전망이다. 31일 러시아당국에 따르면 93년1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그동안면세되어왔던 부가가치세와 물품세가 적용되어 평균 20%선의가격인상효과가 예상된다. 또 러시아관세위원회는 1월중 자동차수입에 대해 90%의 고율관세를부과하는것을 비롯 최소 15%인상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외에도 1일부터 식품을 비롯 전자제품등 사실상 모든수입상품에 대해 구랍 30일 제정된 안전및 표준규격을 적용해 수입을통제할 계획이다. 반면 원목수출에 대해서는 50%,정제석유에 대해서는 30~40%등수출전략물자의 수출세를 대폭 감면해 수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대폭적인 무역제도개편의 첫조치가 될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수출장려 수입억제책이 이어질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정부의 이같은 수입억제책은 물자부족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입품에대해 부가세면제등의 혜택을 주어온 것이 외화고갈의 원인이 되었다는점외에도 최근 대정부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산업계를 무마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