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업무지침 일부개정...서울시, 4일 공고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의 건폐. 용적률조항 등 주택개량재개발서업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 4일 공고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규정하던 재개발구역내 건폐. 용적률을 시건축조례규정과 일치시켰다. 이에따라 종전 45%이던 4대문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로 상향조정되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준주거지역 7백%에서 6백% 상업지역 9백-1천%에서 8백-1천2백%(4대문내는 7백-8백%) 준공업지역 2백-3백%에서 4백%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새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형제자매 세대등을 추가시켜 가옥철거 때 주거대책비나 공공임대주택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