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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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지난 9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온 건축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되 수도권에 한해 사우나 터키탕 카바레 룸살롱 등 위락시설의 신축은 93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1가구 1주택 범위확대=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인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관세. 노부모의 범위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부모 조부모를 포함하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상속임야 5년간 과세 제외=재촌농민인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임야도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 과세대상서 제외. 자경농민 통작거리 확대=토지초과이득세 및 상속세 관련, 자경농지의통작거리를 현행 8km에서 20km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