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개인적으로 쓰다 낸 사고 재정보증인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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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31일 회사 소유의 차량을출.퇴근 등 개인용도로 쓰다 사고로 숨진 (주)우일영상 직원 남승종씨의신원보증인 성두영(서울 은평구 응암1동)씨 등 2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남씨가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받은 회사 소유의 베스타승합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다 교통사고를 낸 것은 업무의 기회및 업무집행의 권한을 악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따라서 신원보증인 정씨 등은 회사쪽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