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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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의 상향조정 = 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지 미신고자는 6월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 무허가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 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자는 1백만원이하 벌금등 처벌을 받게 된다.폐기물관리법개정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영향지역으로 설정 해 주민들에게 각종 보상지원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지에 자 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의무화.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징수 = 3백평 이상의 시설물등에 대해 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부과, 경유자동차는 7월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