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관련서류 11일부터 대폭축소...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토록 되어있던 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세운송규정을 개정, 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보세운송 신고때 폐지되는 서류는 송품장사본, 포장명세서사본, 화주위임장사본, 담보결정자료, 반입허가서사본, 타소장치허가서사본, 운송목적지 증명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