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수사...검찰, 차액 2천만원이상땐 구속

검찰은 최근 자기회사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경영정보를 빼돌린 내부자거래등 불법주식거래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5일 증권관리위원회.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현대페인트건풍제약등 20여개 기업에대한 수사를 형사4부에 일괄배당, 2천만원이상 시세차익 구속기소 2천만원이하 시세차익등 법인약식기소 절차위반 법인약식기소등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가명계좌를 이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3천4백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한국프랜지 상무등 죄질이 중한 기업간부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중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