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개별공시지가 오는 5월22일 공고 .. 2,567만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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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지가조사추진일정을 앞당겨 2천5백67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5월22일 결정 공고키로 했다. 5일 건설부는 올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시기인 점을 감안,6일부터3월13일까지 현지조사및 지가산정을 마치는등 지가조사 심의 결정절차및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를거친 다음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21일간 열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수렴한뒤 5월22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토록할계획이다. 지가산정방법은 2월25일 공시하는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이를 수치화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산정하게된다. 이번 조사대상필지는 전국 3천2백80만필지의 약78%에 해당하는2천5백67만필지로 과세대상 2천4백73만필지와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94만필지이다. 이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는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국토개발연구원한국감정평가업협회등 20명으로 구성된 중앙통제부요원을 비롯 시 군 구 읍면 동공무원과 국세청공무원 일용보조원등 약2만3천5백여명이 동원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기준싯가,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택지초과소유부담금및개발부담금 농지및 임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및 대부료등의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