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제4공단 입주 결정 .. 공해방지시설 기준치 이하 판정

도심지 공해문제로 3년이상 집단민원을 야기시켰던 대전피혁(대전시 중구 태평동)이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시험가동 결과 기준치 이하의 판정을 받아 제4공단 입주가 사실상 결정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해배출 문제 등으로 그동안 인근 삼부아파트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던 대전피혁이 지난해말 7억6천여만원을 들여 악취제거를위한 공해방지시설을 완료한뒤 시험가동 결과 공해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이하로 나타났다. 대전피혁은 지난해 7월 대전시로부터 공해방지 시설 개선명령을 받고 악취가 심한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를 위한 호퍼시설과 피혁제조 공정상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 활성탄 흡착탑등을 이용한 방지시설 등 공해 방지시설 설치를 작년 12월22일까지 마쳤다. 이에따라 시는 구랍 2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전피혁의 공해 방지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공해배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악취 부문(0~5도)의 경우 법적 기준치인 2도 이하인 1도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 공단입주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의진 부시장)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전피혁의 제4공단입주를 결정하게 된다. 대전공단입주심의위는 지난해 10월23일 대전피혁의 제4공단 입주와 관련한 제3차 회의를 갖고 당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대전피혁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뒤 공해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확인될 경우 공단 입주를 허용한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바 있어 대전피혁의 제4공단 입주는 이번 시험가동 결과로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