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결혼으로 집이 두채 된 경우 먼저 파는집 "과세"

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됐을 경우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제5조 6호),같은법 시행령(제15조 1항및 6항)규정을 적용,집을 한채 갖고 있던 미혼자가 결혼으로 집이 두채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집에 대해선 관련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사람이 부모의 별세로 집을 또 한채 상속 받을때는 ''상속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 관련세금이 면제 된다. 물론 맨 처음 집도 3년이상 거주,5년이상 소유 규정을 어기게 되면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