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 평균 3.9% 인상

국세청은 7일 1백30만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 신고율을 업종별, 지역별로 확정,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도시를 기준으로 제조.판매업은 2.8%, 그리고 용역업은 5.0%를 각각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물가지수나 출하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마련한 직전기 대비 외형신장률로 장부기강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된다. 이에따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작년 1기분 매출액에 조정된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외형을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