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청소-정기적으로 안하면 형사 처벌...서울시

앞으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91년말 개정된 수도법이 올부터 발효됨에 따라수도시설의 청결의무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시설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규칙은 아파트단지나 20가구이상의 단독주택가구에 설치된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소유자나 관리인,점유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 대형건축물과 3천평방미터이상 사무실건물,2천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학원,예식장,공연장등에 설치된저수조도 6개월에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엮시 처벌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