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청소-정기적으로 안하면 형사 처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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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의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7일 91년말 개정된 수도법이 올부터 발효됨에 따라수도시설의 청결의무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시설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규칙은 아파트단지나 20가구이상의 단독주택가구에 설치된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소유자나 관리인,점유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연면적 5천평방미터이상 대형건축물과 3천평방미터이상 사무실건물,2천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학원,예식장,공연장등에 설치된저수조도 6개월에 1회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엮시 처벌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