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대표 `50억원 지급설' 내사...검찰,`매수행위' 해당

검찰은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당과 새한국당이 통합을 하면서 새한국당의 이종찬 대표에게 50억원을 건네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종찬대표가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했을 경우 이는선거법상의 후보매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7일 "이대표가 새한국당의 부채변제 명목으로 정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대표는 선거법상의 후보자 매수,이대표는 이를 승락한 자로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수집등 내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1백43조는 후보직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락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이상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