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무 5년이상 경력자만 임용...대법원 개선안

대법원은 앞으로 판사임용시 법조경력 5년이상인 사람만 판사로 임명하는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법관의 임명을 5대 고등법원지역권별로 나눠 실시,해당 지역권에서만 근무토록해 업무수행과 함께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7일 대법원이 내놓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적어도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만을 판사로 임용토록 하고 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비적 단계로 `사법보자관''을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를위해 사법보자관제(부판사제도)를 신설, 사법연수원 졸업자는 5년, 군법무관 제대자는 2년이상을 사법보자관으로 근무토록 한뒤 정식판사로 임용키로 했다. 또 근무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생기는 법관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등 5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사를 임용, 이 지역내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