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규제 대상 확대 ... 발전소 채석장 골재채취장 광산등

환경처는 8일 고소음기계를 운영해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되고 있는 이들 사업장을 올해부터 소음규제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올상반기중으로 소음 진동규제법을 개정,현재 공장으로 국한돼있는 소음배출시설허가대상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 조사결과 이번에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발전소등은 대부분 강력한 압축기를 사용해 소음허용기준치인 70dB을 크게 넘는 고소음을 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공업지역70dB,주거지역 50dB로 돼있는 현행 소음배출허용기준도 올해안에 각각 5 가량씩 강화해 민원유발소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모든 지역의 공장들이 사전허가를 얻어야만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된 현행 제도를 개선,앞으로는 공장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신고만으로도 설치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