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보세장치장 설영특허 7월부터 단계적 개방...관세청

위험물을 취급할수있는 보세장치장 설영특허가 오는 7월부터 개방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위험물 보세장치장 설영특허를 오는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앞으로는 세관이 장치장을 설치하는 불편을 없애고 화주가 희망하는 보세장치장에 장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재 부산(양산) 12개소, 인천 2개소등 모두 14개에 불과한 위험물 보세장치장외에 추가로 관세법과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에서 정한 영업용보세구역 시설요건을 갖춰 주소지 관할세관에 신청할 경우 위험물 종류와 지역별 특성등을 감안,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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