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공동사업에 법인세 감면등 세제혜택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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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내무부에 따르면 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등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령상의 으로 인정,법인세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의 재정난타개및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경우,민간사업자에 대한 제도상의 지원책미비등으로 기업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1월현재 설립등기를 마쳐 발족된 제3섹터법인으로는 장흥표고유통공사(지난해 4월 발족) 하나뿐이며 인천터미널공사(3월 발족예정),경북 점촌시의 농산물종합가공공사,광주의 교통관리공사,전북 김제군의 개발공사,대전의 한밭개발공사등 5곳은 빠르면 올 상반기쯤 법인의 정식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