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재산처분 1년서 3년으로 연장...정부 방침

정부는 해외이주자의 한국내 재산처분시한을 현행의 이민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9일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또 미국시민권을획득,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교포의 경우 한국내 거주를 원하면 영주체류비자를 발급해줘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해외교민정책은 내국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통제기능을 위주로 입안, 추진되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교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 교민들이 현지사회에적응하고 융화되는 것을 돕기 위해 국내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것을 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