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공동주택등 노후건물 일제점검 지시 ... 건설부

정부는 청주우암상가아파트붕괴사고와 관련,오는15일부터 2월28일까지 불량노후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보고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우암상가와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준공후 10년이상 지났거나노후등으로 안전상 지장이 있는 건물,1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으로 노후돼 안전상 지장이 있는 건물을 일제 점검토록했다. 또 이번 사고가 화재와 액화석유가스통의 연쇄폭발에도 원인이 있는점을감안,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함께 화재발생의 위험이많은 가스 전기 소화설비등도 점검사항에 포함시키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