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 실태조사 실시...국세청, 2월부터 두달간

다음달부터 두달간 전국적인 건물임대료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임대료 일제조사는 세무서에서 실제 건물임대료를 파악,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월초부터 일선세무서별로 임대용건물의 소재지.규모.층수.임대료 등 기본사항을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대료 실태조사 후 임대부동산별로 사후심리기준금액(추정수입금액)을 현실에 맡게 재조정, 임대업자들의 신고성실도를 판정하는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신고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