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87년 거래된 땅의 증여세계산은 당시 지가 적용

[문] 87년에 땅을 사고 계약서를 작성한후 땅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 세를 냈다.자금출처조사가 나와 세무서에 예금통장을 보여 아무 이상없이 일을 끝냈다.그러나 나중에 땅을 판 사람이 본인으로 부터 받은 토지매각대금 입금사실확인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세 무서에서 증여세처분을 받았으며 대신 양도세 환급을 신청중에 있습니다.이 때 증여세과표를 87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지 아니면 93년 지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답] 87년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를 않은 경우 과거 상속세법(제9조 2항)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금의 공시지가가 아니고 땅거래 당시의 지 가를 적용해서 관련세금을 물리게 된다. 참고로 토지를 사고 팔때는 거래대금의 입출금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통장,계약서등을 잘 보관해서 다음에 세무서확인 조사 때 제시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