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전-현직의원 강제구인 검토...검찰,대선사범 수사

서울지검 공안1부는 11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민자당최형우의원 등 전현직의원 10여명을 12일부터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종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나 이들이 외유, 당내사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2, 3차례씩 소환에 불응하는 전 현직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인장발부등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중국으로 외유를 떠나는 것을 이유로 9일 소환에 불응한민자당 서청원의원에 대해서는 서의원이 귀국하는 17일 이후로 소환일정을 조정,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민자당 최형우 유흥수의원(12일) 민자당 이원종부대변인(13일),국민당 조순환의원과 민자당 황병태전의원(14일) 국민당 변정일의원(19일) 등 소환일정이 잡힌 정치인외에 민자당 정원식선거대책위원장 서석재의원,남재희 이종률 전직의원,민주당 한광옥 강수림의원,국민당 정주영대표 김동길선거대책위원장 정주일의원등에 대해서도 이번주중 소환일정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