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정년따른 해고 대기발령은 부당" ... 노동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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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계급,직급정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연령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급,직급정년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물론 대기발령을 내는것도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취업규칙및 단체협약에 연령정년(55세)과 직급정년(과장 12년,부장 13년)을 규정하고 있는 A사의 근로자가 회사측이 연령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직급정년 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해온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성성이 요구된다"고 전제,"일정기간내에 상위직급에 진급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같은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