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차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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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지요? [답]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 상승이익을 기대하여 갖고 있는 노는 땅의 가격이 각종 개발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정상지가를 넘어서 오른 경우에 적용하는 세금이다.이때 땅 소유자가 얻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이득의 일부(50%)를 매3년 또는 연간단위로 계산,보유단계에서 물리게 된다. 양도소득세와의 차이는 양도세는 땅등 부동산을 팔았을때 판 값에서 살때 값을 뺀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나 토초세는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가치가 높아졌을때 그 늘어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때 양도세는 모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토초세는 노는 땅이나 비업무용 땅등의 값이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