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아파트등 일제점검-건설부,15일부터 구조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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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전국의 상가아파트를 비롯한 불량-노후건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될 이번 점검의 대상은 준공후 10년이 지났거나 지나치게 낡은 아파트등의 공동주택과,10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다. 이전 점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아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등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며,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가스 전기 소화설비의 이상유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