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손자 땅 소송 승소 ... 서울민사지법,상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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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이경철판사는 12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23일대 2천5백여평방m(약7백58평)에 대한 소유권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땅이 이완용의 소유였고 이후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씨(원고 이씨의 부친)를 거쳐 원고에게 단독 상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밖에 이땅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일대 대지 7백12평(싯가30억원상당)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은 바 있으며 이밖에 경기도 광주군 등의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