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출신 현역중위 134명,`인사차별 부당' 헌법소원 제기

진급에서 누락된 현역장교 1백34명이 집단으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의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해운씨(육군보병 5사단소속)등 육군 제3사관학교 출신 현역 중위 1백34명은 12일 국방부가 1월1일자 군인사에서 같은 해 임관한 육사출신 등은 모두 대위로 진급시킨 반면 진급 대상자였던 제3사관학교 출신들을 대부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장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제3사관학교 6기생(88년2월 소위로 임관)인 조씨등은 청구서에서 "올해1월1일자로 인사에서 군경력이 같은 육사45기와 학군장료 27기는 모두 대위로 진급한 반면 3사출신은 전체 6백72명중 85명만이 대위로 진급됐다"며"이는 출신성분에 따라 인사에 차별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등은 또 "3사후배인 7기생들이 이번 인사에서 절반가량 대위로 진급해 선배인 6기생들이 뒤처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씨등은 이와함께 이번 인사의 배경과 근거를 알고 싶다며 국방부에 인사운용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진급에서 누락된 이들은 대부분 단기5년을 근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말 중위로 전역해야 한다. 이들은 대위진급이 안된채 중위로 전역하면 예비군 중대장 임명이나 기업체입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