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총무처, 인수위에 보고

정부는 깨끗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 차관급비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정부기능을 재조정키로 하고 3천1백69개 관련법령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총무처의 정문화차관은 13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차관은 또 "행정수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과학기술 및민생지원분야의 인력은 보강하고 전산화대상분야의 인력은 억제하는 방 향으로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