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제' 올 시행...보사부,종합병원등 채용 의무화

보사부는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응급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고현장이나 구급차안에서 구급치료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13일 전국시도에 이에 관한 지침을 내려 응급진료센터가 있거나 응급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백45개 병원에 대해 응급구조사를 연내에 확보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병원규모에 따라 응급구조사 채용인원을 구분, 전국의 2백병상이상 90개 종합병원에는 각각 2명이상 2백명상 미만 20병상 이상인1백55개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1명이상의 구조사를 채용토록 하고 구급차한대당 한명이상의 구조사도 확보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자격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54시간의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