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톱]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불이익 늘어 .. 특별법 개정해야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사 백화점등과 거래를 하다보면 개인신용정보가유출 또는 오용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생긴다. 현행법체계에서는 개별법으로 소비자신용정보를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시점에서 "소지자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라는논문을 발표,소비자신용정보처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문제에대응하기위해 소비자신용정보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소보원은 또 소비자신용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전국적규모의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신용정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제안했다. 특별법입법=소비자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때는 5가지원칙이반영돼야한다.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 소비자신용정보수집시 목적을 명확히하고정보내용도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한다. 정보수집은 적법하고공정해야한다. 둘째 이용제한원칙. 정보이용은 원칙적으로수집목적범위내에 한정해야한다. 셋째 개인참가원칙. 소비자개인이자기에관한 정보의 존재및 내용을 알수있고 필요시 정보를 정정시킬수있어야한다. 넷째 적정관리원칙. 소비자신용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것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다섯째책임명확화.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해 신용정보기관소비자신용정보이용자들이 부담해야할 책임내용을 명확히 해둔다. 신용정보기관에 관해서는 소비자신용정보가 공공성을 띠고 있음을감안,소비자신용정보시스템(개인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의설치를 규제해야한다. 이를위해 소비자신용정보시스템설치시 신고의무제를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정보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해서는신용정보기관의 업무범위내에서 수집목적을 명확히하고 이에 필요한한도내에서 정보수집을 인정하며 수집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것이좋다. 신용정보기관이 정보를 정확 안전하게 유지할것을 의무화해야한다.이를위해 신용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명되면 신용정보기관은 정보내용을정정 삭제하거나 사용중지해야한다. 정보를 수정했을때는 신용정보이용자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밖에 시설과설비를 올바르게 관리토록하고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등도 필요하다.신용정보기관임직원은 정보에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소비자신용정보이용자에 관해서는 소비자신용정보등록 제공에대해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해야한다. 정보이용시 업무목적내로 이용을제한해야한다.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비자신용정보를 근거로소비자와 계약을 거절할때는 그정보내용을 고지해야 한다.소비자신용정보이용자의 임직원은 정보에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소비자에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과 소비자신용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있는자신의 정보를 열람 확인할수 있게하고(열람청구권) 정보가 잘못된것이거나 불완전한것을 발견했을때는 정정 삭제를 요구토록한다(정정삭제청구권). 이들 권리행사에 대한 신용정보기관과소비자신용정보이용자의 조치에 불복할때는 감독기관에 이의를신청토록한다(불복청구권). 정보의 부당한 처리나 접근으로 소비자이익을침해한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토록한다(손해배상청구권). 감독기관은 재무부가 맡는다. 제도적보완=은행연합회나 한국신용정보등 한정된 기관이 아닌전국적이고 전문적인 신용정보기관을 설립,소비자신용거래를 활성화하고신용정보체계의 효율성을 기해야한다. 소비자신용평가기능도 높여 신용등급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긍정적 부정적자료를 동시 수록,우량거래자에대해 상대적 혜택을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