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권일부 변협이관...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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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회칙 위반사건을심의토록 하는등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협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아닌자의 유료법률상담 유료법률문서작성 등에 대한처벌규정을 추가했으며 법무법인구성원의 법조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내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