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축 대형건물-위락시설 `과밀부담금'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수도권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이나 위락시설에는 과밀부담금을 물리고 택시 공단 관광지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은 교통 환경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현재 5개로 구분돼 있는 수도권역의 재정비와 지역개발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과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해 왔으나 오히려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현행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도권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내 입지를 금지하는 지금까지의 물리적 규제일변도에서 탈피, 업무판매의 대형건물과 사치성 위락시설 등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공장대학 공공건물등 경제적 규제가 어려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한해 물리적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자금은 지방이전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개발재원 등으로 쓰도록 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