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무에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대선 당시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 직원 및고객들에게 선심관광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현대자동차 전무이사 홍두표(49)씨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초 이 회사 부사장 노관호(52.수배중)씨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고객 및 직원 1만9백여명을 울산과 서산 등지에 산업시찰을 시키고 2만원 상당의 지갑 및 벨트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