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일방인상땐 사업정지등 강력제재"...교통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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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최근 전국버스연합회가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20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2백10원에서 3백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을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자율인상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버스업체가 요금을 올려 받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조치를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버스업계는 정부의 요금 인상조정이 이달중에도 이루어질 전망이 어둡자 지난 12월 대표자회의를 열어 요금을 자율인상하기로 결의해 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