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주택 점포 겸용건물 증축후 팔때 과세여부 (상담)

[문] 1층은 점포로,2층은 살림집으로 쓰다 점포부문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택분문을 증축,살림집부문이 점포면적보다 커진 경 우 이 건물을 3년동안 임대한후 팔경우 과세여부는?[답] 점포면적이 살림집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의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외 건물부문을 용도변경,집으로 쓸때 해당 집 에서 3년이상 사는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 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도 3년이상만 살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집을 임대,임차인이 3년이 상 산다면 이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물게되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