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부지 분양미끼 8천만원 가로챈 업체대표 영장

서울지검 조사부 정교순검사는 18일 잘 알고 지내는 청와대직원등 고위층을 통해 공단부지 분양에 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세진항운 대표 손상태씨(52.서울 마포구 염리동 70의 2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1년 7월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S호텔 커피숍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시화공단 부지 2만5천평을 분양받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인섬유단지 동부소조합 대표 이모씨에게 "잘알고 지내는 청와대.상공부 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해 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다.